제목 | 교육 이수증 이관 절차 안내(개인회원 미해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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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-07-31 오전 9:55: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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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팀 입니다.
단체회원 및 기업회원(방문교육)의 교육생(이수자)에 한하여 필요하신 경우 개인회원으로 이수증 이관하는 절차를
진행하고 있습니다.
→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(단체회원 및 기업회원) 중 [교육 이수증] 이관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① 개인회원가입(이관을 받고자 하는 대상)을 통해서 아이디 생성
② 협회 담당자(education@kcma.or.kr)에게 교육 이수내용 메일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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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구분 : 집합 / 방문
교육 날짜 : 00.00.00~00
교육 과정 : 취급담당자과정(00시간)
접수번호 : 000000
교육생 성명 : 000
교육생 아이디 : 00000(※ 개인회원가입을 통해서 생성한 아이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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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협회 담당자 확인(이수 여부) 후 교육생 수료증 이관 절차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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