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취급담당자 대상 방문교육 운영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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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8-12-19 오후 3:52: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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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담당자 대상 방문교육 운영안내 |
우리 협회는 현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취급담당자 교육의 경우 업체에서
요청 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(또한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에
교육비 환급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)
참고. |
| 신청 방법 등 |
○ (방법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
- 협회 안전교육센터 : http://edu.kcma.or.kr
-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「방문신청 메뉴얼」참조
○ (절차) 교육신청 시 협회담당자와 교육대상 인원 및 일정 등을 사전협의
교육신청 | ▷ | 일정협의 (유선) | ▷ | 확정일정 제출 (메일) |
▷
| 교육승인 |
▷
| 교육인원 등록 (홈페이지) |
※ 사업체에 부여된 단체회원 아이디로 홈페이지 등록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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