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유해화학물질 중복 업무 수행시 교육과정 이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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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7-07-26 오전 10:52: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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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교육센터입니다.
유해화학물질 중복 업무 수행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안내를 게시하오니,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중복 업무 수행시 상위 1개 교육과정 이수
○ 관리자 업무와 취급담당자 업무를 겸임한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
○ 취급담당자 업무와 운반자 업무를 겸임한 경우에는 취급담당자 과정 이수
※ 2017년 3월 30일 이전 다른 과정을 이수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충족하도록 자체 교육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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