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대상 및 교육과정
교육 과정 |
과정 구분 |
시간 | 교육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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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자 교육과정 |
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| 16시간 | 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- 유해화학물질 관리자(책임자, 점검원) |
취급담당자 과정 | 16시간 | -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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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담당자 과정 | 8시간 | ||
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| 8시간 | -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| |
운반자 과정 |
8시간 | -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| |
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| 32시간 | -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- "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" 및 "특성화고등학교"의 화학관련 학과 졸업자 -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교육희망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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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선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|
8시간 | -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 |
※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,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
기타 안전교육 관련 안내
취급담당자 과정 |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온라인 교육 8시간을 반드시 같은 년도에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운영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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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|
집합교육 32시간 또는 8시간(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) 교육을 듣고 시험을 통해 교육 이수(60점 이상)
- 자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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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외영향 간이 작성자 |
장외영향평가서작성자 교육은 면제이나, 관리자 과정 또는 취급담당자 교육(16시간/매2년)은 이수하여야 함 |
중복업무 수행시 |
상위 1개 교육과정 이수하면 됨 - 관리자&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- 취급담당자&운반자는 취급담당자 과정 이수 |
방문교육 신청 |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70명/회 이상일 때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