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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화학물질관리법 제1조”
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,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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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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